대한민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과 세계화 흐름에 힘입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직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라고 많이 하는데요.
자원봉사 차원에서는 누구라도 한국어 교사를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원이나 외국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은 급수가 나뉘는데 1~3급이 있습니다.
3급이 제일 낮은 단계고 경력이나 전공에 따라 받는 급이나
신청할 수 있는 급이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원'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해서 자격증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3급으로 시작을 해야합니다. 경력이나 경험이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쪽에 뜻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학에서 한국어교원자격증이
나오는 과정을 이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주는 경우에는 2급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승급 요건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법정 최저 소요 연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3년이나 5년이요. 두 번째는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의한 시간이 법정 시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3급은 800시간 한국어 교육 경력 취득자와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3급 취득자,
양성과정 3급 취득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자격 취득 후최저 만 5년에총
합산 강의시간 2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전공으로 3급을 취득한 분들은 자격 취득 후 최저 소요시간
만 3년에 총 합산 강의 시간 12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급이신 분들은 자격 취득 후 최저 소요시간 만 5년에
총 합산 강의 시간 2000시간 이상이여야지 1급으로 승진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참고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강의 기간과 강의 시간을
충족할 경우승급 심사 신청이 가능하구요. 두 번째는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우, 각 기관의 강의시간을 합산하여 심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승급 심사 시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일 이후의 강의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강의 기간 1년의 기준은 한 해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