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애견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애견사랑이 가득한 세상이죠
오늘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일상생활속에서 지켜야할 기본수칙을
여러분들께 소개드려볼께요
일단 반려동물이란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을 인터넷, 뉴스, 신문 등 여러 매체에서 접하셨을꺼에요. 하지만
반려동물이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 1983. 10월 오스트리아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입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되는 명칭으로
사람과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 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을 정의했습니다
다들 모르고 계셨죠
그리구 요즘 필수사항이죠
반려동물등록제란
2013년 01월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는 해당시, 군, 구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즉,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화라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등록제에 등록을 해야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등록의 대상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로,
반려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비영리단체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외출 시 기본수칙 !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많은 기본수칙이 있지만,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
더불어 반려동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일!
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 등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애방접종 실시에 관한 법률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인 경우에 목줄
도사견이면서도 그외
훈련미숙으로 사람에게 공격을 취할수 있는견들은
목줄과함께 입마개를 씌어야 합니다
중요한 배설물 수거하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공중위생을 위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외출할 경우 휴지
또는 신문지와 비닐봉지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는 저의 반려견 시츄 짱아와지낸 기간동안 목줄 하기,
예방접종 하기, 배설물 수거하기 등 기본수칙을 무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르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많은 법적정보와 깨알같은 소식에 관해서
다시한번 찾아뵙도록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