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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로
재판장에 입장했습니다.

이재현 cj 회장.jpeg
위 사진이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모습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05년부터 7년간
603억여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간 11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밖에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546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jpeg
본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이 603억여원을 횡령한 것이 맞다고 판단,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CJ 측에서는, 해당 금액이 회사를 위한
현금성 경비일 뿐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jpeg
546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그 중 절반 정도인 259억여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jpeg
재판부와 CJ 측의 입장이 크게 다른 부분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혐의입니다.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 회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603억원을 조성한 것인지,
CJ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회사를 위한 현금 마련일 뿐이었는 지에 대해
CJ 측은 항소를 통해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CJ.jpeg
우리나라에서는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등
재벌가의 비리 소식이 끊임 없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사건이 계속될수록 소비자들이
해당 그룹의 임원들뿐만 아니라
해당 그룹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투명한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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