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작년부터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신생아유기가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친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을 해야한다.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출생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 동의 효력을 인적한다.
관할 시군구 입양신고제를 가정법원의 허가제로 바꾼다.
그리고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바로 옆에는 ' 이곳은 아기를 보호하고 생활하며
생명을 살리는 생활공동체입니다 .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는 2009년에 설치되었고 지금까지 300명에 가까운 아기가 담겨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명 가량은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후 입니다.
즉 입양 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입양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아기를 입양보내기전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입양아동이 자랐을 때에
자신의 친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 입양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하자는 취지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만들어지게되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물론 , 대형마트 등 황당한 장소에 아기를 버려놓고 가는 일도 일어나고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기록이 남기때문에 여성들이 입양절차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만든 이 법이 , 결국은 더 많은 아기들이 버려지게되는 것이죠.
분명 취지도 좋고 명분도 좋지만 미혼모의 입장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혼모들의 책임있는 행동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모든 미혼모들의 사연이 다 다르지만 실수로인해 임신을
한 경우도어느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미혼모 본인의 생각의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사회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니까요.
미혼모라하면 그 사람의 배경 , 사정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쁜 시선만
보내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자 미혼모들은 더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친부모가 입양 보낼 아기를 본인의 친생자로 입양신고를
하는것도 있지만 예비입양부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허가에 앞서 친생부모의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가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낙태시술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있는 거구요.
낙태도 어쩌면 아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 정말 살인행위라는
두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취기이더라도 그 사회의 성격과 맞지 않은 법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데 , 외국의 좋은모습을 들여놓아도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맞지 않다면 소용없듯이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입양정서를 고려하여서 새로운 개정안을 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면 좋겠어요.
미혼모는 이미 원치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을 충분히 훌륭한 일은 한 것이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