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항상 애매하고 헷갈리죠.
살면서 한 번은 꼭 내가 경험해야 할 부동산 거래.
내가 살 집, 내 가게, 안전한 거래를 위해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지는 죄'라는 말이 있죠.
제일 중요한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계약금을 정확히 뭐라고 할까요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해약할 수 없도록 지불하여 둔 돈. 지불 대금의 일부 선불.
계약금을 수취한 쪽은 그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다.
계약금의 법적인 효력으로는
계약 해지시,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구요.
매도인은 그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 효력 때문에 계약금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 신중한 거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계약서 없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우선 답부터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계약(말로써 성립된 계약)으로도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이 전체 매매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으로 너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은 금지해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죠.
계약금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신중한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만큼 누리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더 유익한 부동산 팁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