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강화합니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의 주재로
투자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외이사 선임에
당해 회사에서만 10년을 넘지 않으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계열 회사까지 포함해
10년 초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출석률을
65%에서 75%까지 올려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방향에 대해
이를 주주총회 전에 공개하는 방안은
한번 더 논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논의가 미뤄진데 대해서는
노동계를 빼고 의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대표 3명 중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