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월세 그것도 아니면
어떤 식의 거주 형태를 유지하고
계시는가요.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오던 정책이 변경돼,
오는 2016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도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와 같은 발표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간주임대료이(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
2천만 원을 초과하면
38%의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전세금에 적용될 세금을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억은 10만, 5억은 19만, 6억은 29만 원입니다.
또한 15억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를 막론하고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전세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올해와 내년은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어떻게 빼내갈까만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과세를 정상화'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됨에 따라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