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월세 그것도 아니면
어떤 식의 거주 형태를 유지하고
계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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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오던 정책이 변경돼,
오는 2016년부터는 2주택 보유자도 전세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전세금2.jpeg](/files/attach/images/170/075/292/63a53c24ea861d02dfe099700397df99.jpeg)
이와 같은 발표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또한 간주임대료이(전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과세되는 것)
2천만 원을 초과하면
38%의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아파트1.jpeg](/files/attach/images/170/075/292/d25b8ed94c0e6657c458ab35919e68e8.jpeg)
전세금에 적용될 세금을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억은 10만, 5억은 19만, 6억은 29만 원입니다.
또한 15억을 기준으로 하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나 임대 수입만 있는 경우를 막론하고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돈1.jpeg](/files/attach/images/170/075/292/fb0be5f8fda3043525857cb546388c91.jpeg)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전세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올해와 내년은 비과세 하기로 했습니다.
![돈2.jpeg](/files/attach/images/170/075/292/fb0be5f8fda3043525857cb546388c91_1.jpeg)
일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어떻게 빼내갈까만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했듯
'과세를 정상화'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됨에 따라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