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아마 지금 사회에서는 휴대폰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동통시낫.jpeg](/files/attach/images/170/305/292/aab1a2c9ae2692c792b0f62fc75e7314.jpeg)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동통신사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입니다.
![이동통신사2.jpeg](/files/attach/images/170/305/292/f7d9824bb7b2bc80d12faaef2a92feea.jpeg)
앞서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왜 각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미래부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한꺼번에 모두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두 통신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 통신사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통.jpeg](/files/attach/images/170/305/292/f7d9824bb7b2bc80d12faaef2a92feea_1.jpeg)
미래부의 이러한 명령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나마
피해를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잘못에 의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모두 받을 뻔 했지만,
조금은 덜 하게 됐네요.
![소비자.jpeg](/files/attach/images/170/305/292/e5f0e99bb46b048014fab2aca06c8f33.jpeg)
이렇듯 이동통신사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즉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통신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 양상이 야기한 상황입니다.
![이통2.jpeg](/files/attach/images/170/305/292/5581298fe0c5fa773eb5b92a2944aa30.jpeg)
제재 내용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는
분실 되거나 파손된 단말기의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고,
또한 24개월 이상 한 단말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허용됩니다.
![갤럭시s5.jpeg](/files/attach/images/170/305/292/e4290cec0ab0ad92e714008164c610d0.jpeg)
위 사진은 다음달
삼성전자가 내놓기로 한 갤럭시S5입니다.
휴대폰,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