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명 종현이 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법의 취지는 국가가 전국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수집·분석해 재발 방지책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전국 의료기관·환자를 교육시켜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환자입장에서 직접 보건당국에 보고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 및 의료사고를 공유함에따라 같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힘쓰겠다는 것이지요.
보고 방법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환자안전사고보고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이메일·팩스·우편으로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