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월 3일부터 시행 -
□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3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제32조)
? -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 * 외투기업 00社는 장기임대(50+50년) 등 인센티브로 인해 투자결정(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
? -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 -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 장기임대가 허용되는 업종(근거법령별) >
? 새만금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제51조의2, 제52조의2)
?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 -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 인허가 협의회 운영규정 마련(제12조의3)
? -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