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난청,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필요시 보청기·청각 재활 등의 치료를 받아야”

by 카스맨 posted Apr 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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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난청, 정기적인 이비인후과 검사를 통해 필요시 보청기·청각 재활 등의 치료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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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7년 ‘난청’(H90)’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2년 27만7천명에서 2017년 34만9천명으로 연평균 4.8%씩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남성은 2012년 12만9천명에서 2017년 16만4천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9%로 나타났고, 여성 또한 2012년 14만8천명에서 2017년 18만6천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나타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은 2012명 557명에서 2017년 686명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2만2천명, 34.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6만5천명, 18.7%), 50대(5만2천명, 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5만5천명, 33.7%)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3천명, 20.1%), 50대(2만4명, 14.9%)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6만7천명, 36.0%)이 가장 많았고 60대(3만2천명, 17.4%), 50대(2만8천명, 15.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 70대 이상 노인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70대 이상의 난청 환자는 대부분 노인성 난청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달팽이관의 노화 현상으로 발생한다. 보통 30~40대부터 청력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노인성난청의 유병률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의 38%가 노인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평균 청력이 정상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난청’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문제점에 대해 “난청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 학업, 직업, 문화생활을 하는 데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영유아의 난청은 첫 1년간은 중추 청각로의 형태적, 기능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충분한 청각 자극을 받지 못하면 중추 청각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해 구어 의사소통 능력에 치명적인 결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7년 인구 10만명당 진료 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2964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236명, 50대 584명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이 2474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1152명, 50대 671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현승 교수는 인공와우 수술 후 청력회복 가능여부에 대해 “인공와우이식술은 유모세포가 모두 손상되거나 상실되어 고도난청이 발생한 환자의 달팽이관 내 남아 있는 청신경을 직접 전기 자극하여 청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지난 수십년간 인공와우이식기의 괄목할 만한 발달로 인해 말소리 구분도 더욱 용이해져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지닌 성인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법이다”고 말했다.

청력 상태에 따라 인공와우 수술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난청이 너무 심해 보청기 착용에도 충분한 청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 2세 미만인 경우 주로 선천성 난청으로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이 있으며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 된다. 2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 인공와우 수술 급여 대상이나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동반 장애가 있고 청각 재활을 받기 힘든 경우는 제외된다. 19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을 이용한 언어 평가가 50% 이하의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양쪽 난청의 경우에도 한쪽만 급여 대상이 되지만 19세 미만 또는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100% 본인 부담으로 받은 환자 중 양측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 측 인공와우를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한다”고 해석하였다.

귀걸이 보청기와 귀속형 보청기 차이점에 대해 “말그대로 귀걸이 보청기는 귀바퀴에 보청기를 거는 형태이고 귀속형 보청기는 보청기전체가 귀속 안에 들어가는 형태다. 각각의 보청기의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귀속형 보청기는 크기가 작고 출력이 약해 난청이 심한 경우 귀걸이 보청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마다 주파수별 청력이 다르고 보청기별 기능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으며 현재 판매되는 보청기는 가청 주파수 대역 중 저음역과 고음역에 따라 몇 개의 채널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증폭하거나 제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채널 수가 많으면 주파수별 조정이 가능하여 더 명료한 음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난청의 경우 48채널 이상 이면 환자의 청력상태에 따른 보청기 조절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난청’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309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으로 136억원이 증가하여 연평균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에 입원의 진료비는 115억원에서 139억원으로 연평균 3.9% 증가하였고 외래의 진료비는 194억원에서 306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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