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xx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껀데요!
오늘부터는 저와함께 알아서 손해볼거없는 부동산 기초상식들에대해 공부해보도록 해요~
많은분들이 부동산에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셔서 처음부터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자세를
제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느새 부동산 전문가가 되실수있어요!
그럼 오늘은 첫번째로 민법의 기초가되는 권리의 내용중 권리변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권리란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생활관계 중 법률의 규율을 받는 것을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또한 법률관계는 사람들의 권리. 의무관계 이므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권리변동 이라고 합니다.
권리변동은 보통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뜻하고
권리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변동이란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권리주체란 법률곤계의 당사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인이란 말그대로 사람을 뜻하고 법인이란 회사와 같이 법률에 의해 등기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합니다
자연인에게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세가지의 능력들이 필요하고
권리능력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수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여러분모두 출생부터 사망할때까지 생존하는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의사능력이란 자신이 행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하는데요
의사무능력자에는 유아, 만취자, 백치, 정신병자 등이 있고
행위능력이란 자기 스스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행위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미성년자는 아시는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잘 모르시죠
한정치산자는 심신박약 또는 가사낭비벽이 심해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라는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뜻하고요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자로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처음으로 권리변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떤가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시간나는 틈틈히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부동산관련 포스팅을 해드릴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oxx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