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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점심 맛있게들 드셨나요~!!

요즘 전세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ㅠㅠ

집은 가족들의 보금자리인데 그런것을 두고

사기를 당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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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입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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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야하는 일은 토지,건축물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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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은 국토해양부라고 하네요~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단,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자,

기자격취득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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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결정 기준은

제 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이구요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하네요

제 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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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방법은 인터넷접수는 Q-net 회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만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인터넷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수험자나 시설이

구비되지 못하여 내방한 수험자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 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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