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절차, 동의 안해도 되도록 변경

by 빰빠람 posted Jun 1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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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는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jpeg
앞으로는 카드를 만드는 등의
은행 거래를 할 때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반드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jpeg
또한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시에는
금융회사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제재로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카드.jpeg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대책 역시 마련될 예정인데요,
이는 고객이 정보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고객의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망치 팡팡.jpeg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됩니다.
현재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됩니다.

금융.jpeg
이번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카드사의 실수이기도 하지만
개인 정보에 대해 무감각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역시 제고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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