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금융회사들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e메일 등 비대면 접촉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됩니다.
또한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대출이 이뤄졌을 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전화와 같은 비대면 접촉을 통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치는
3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필요 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 보험의 갱신 안내 등은 전화 상으로도 가능하며,
비대면 영업 금지로 인해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보험사나, 텔레마케팅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의 경우 비대면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창구에서 이뤄지는 영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더불어 카드사의 신규 수입원으로 손꼽히고 있는
'카드슈랑스'도 중단됩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가 팔아주는 보험 상품을 말하는데,
이는 카드사가 가져가는 판매 수수료가 높아
카드사에게 큰 수익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때문에 카드사들이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리려
과장 광고 등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이를 중단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출모집인에 의해 이뤄진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이 어떻게 정보를 취득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옳지 않은 점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부 조치의 경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텔레마케팅 업체 등이 막심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