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부동산 팁, 계약금이란?

by 비기닝 posted May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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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하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항상 애매하고 헷갈리죠.

살면서 한 번은 꼭 내가 경험해야 할 부동산 거래.

내가 살 집, 내 가게, 안전한 거래를 위해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지는 죄'라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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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계약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계약금을 정확히 뭐라고 할까요

사전적인 정의로는요.

해약할 수 없도록 지불하여 둔 돈. 지불 대금의 일부 선불.

계약금을 수취한 쪽은 그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 손해 배상금을 지불한다.

coins-blurg.jpg

계약금의 법적인 효력으로는

계약 해지시,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구요.

매도인은 그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법적 효력 때문에 계약금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 신중한 거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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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계약서 없는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우선 답부터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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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말로써 성립된 계약)으로도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꼭 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약금이 전체 매매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일부 반환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으로 너무 높은 금액을 받는 것은 금지해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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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신중한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만큼 누리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앞으로 더 유익한 부동산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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