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올해 1000가구 지원

by 카스맨 posted Apr 0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축·매입형 외 경수선 추가…민간업체도 참여 가능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유도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쳤다. 이를 보완해 올해는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다. 임대료 수준은 80%→85%로 상향하고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2323232323823.jpg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사업유형 다양화로 집주인 입맛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으로 관리한다.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으로 관리한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건축형은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나 분양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와 공동주택을 확보한다.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개별신청형은 종전처럼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해오는 방식으로 매수대상 선정 후 매매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국토부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와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투룸을 허용한다.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한다.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해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 당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한다.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한다. 원가방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또한 LH 대신 민간 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도 확대한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한다.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접수는 이달부터 본격 진행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12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 및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