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 수익? 호텔분양 과장광고 시정명령

by 카스맨 posted Apr 17,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위, 수익률 부풀리기·수익률 보장 기간 누락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보장 기간을 빠뜨리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벽강, ㈜태림디앤아이는 일간 신문에 ‘10년 동안 10.5% 확정 수익률’, ‘4.5% 이자 추가 지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분양 광고를 했다.

㈜태림디앤아이는 확정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확정 수익이란 호텔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벽강은 수익률 계산 방식, 대출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은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광고했다.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은 대출 금액,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될 수 있다.

분양 사업자들은 수익률 계산 시 일반적으로 분양 금액의 40∼60%를 대출 금액으로 설정하고 해당 대출금을 분양 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실투자금을 계산한다.

분양 사업자들 중 일부는 수익률 계산 시 수분양자가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부가세를 제외한 분양 금액의 4.6%)를 비용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다.

또한 ㈜벽강은 입주 지정일 이후에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태림디앤아이는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라 광고했다. 또,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 부당 광고 행위를 금지토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시장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사업자에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 시 수익률 산출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