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 허위매물 정보 책임져야

by 카스맨 posted May 1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위, 직방·다방·방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직방, 다방, 방콜 등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하며,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도 사업자가 아닌 회원에게 귀속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방, 다방, 콜방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고쳐 허위 매물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공정위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받은 허위 매물,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임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도 사업자가 부담토록 시정했다.

사업자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사업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해당 약관 조항은 손해 배상 책임 등 사업자 고의·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에도 이용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토록 하고 매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중단된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고객에게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회원이 약관이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와 법률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고 있지만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 책임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원이 사업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다방, 방콜 등 2개 사업자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게시물의 저작권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했다.

현재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래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