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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이용…성실납부자 추가 0.2%p 우대


국토교통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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멎저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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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며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 및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를 말한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신혼가구 평균대출액인 5400만 원 대출 시 연간 10만 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된다.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 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LH와 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임대 평균대출액인 4300만 원 대출 시 연 7만 원, 10년 이용시 약 70만 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된다.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 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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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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