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되어볼까? [사법시험] 법학 공부법 - 민법

by sokako posted May 06,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ugcCATJGFUC.jpg

안녕하세요!

고시,수험 전문 시민기자 sokako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법시험의 개요와 연혁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초학자들을 위해 법학 공부법을 간단하게 알아볼려구 합니다.

일반 대학교의 학부과정과는 다르게,

시험에서 득점하기 위한 방법이니, 학술적인면을 배제합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

지저.png

법학 공부의 첫걸음은 민법이죠!!

사법시험도 민법이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본서"는 바로

지원림 저 민법강의 입니다.

약 2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유는 방대한 판례수록이 장점이라고 하네요.

이책을 한번 읽는데 보통 2개월이 걸립니다. ^^

정일배 판례.png

기본서를 탐구한후에는,

판례집을 별도로 보는것이 판례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사법시험 문제의 지문 70%이상이 판례로 출제되거든요.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정일배 변호사의 판례집입니다.

판례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실무가의 입장에서 법리를 해석해주면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겠죠

민법 판례는 약 1개월간 공부하게 됩니다.

정일배 가족법.png

판례공부를 1독 하고 나면,

가족법 이론공부로 다시 들어갑니다.

기본서로 가족법을 공부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간단한 조문위주로 출제되는 가족법 시험문제에 비해 기본서는 너무 방대하게 해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학원강사들의 요약서로 이론을 공부하는게 시간절약면에서 도움이 되구요.

두번째는 민법의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가족법까지 한꺼번에 다보면

2개월 하고도 보름이 더걸리기 때문에 가족법은 잘라놓고 나중에 보는방법이 보편적입니다.

민2.png

가족법까지 보게 되면 어느덧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

9월부터 실시되는 진도별모의고사입니다.

진도별모의고사는 기본서 전체의 분량을 약 28회로 나누어서


매일 40문제씩 28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단계입니다.

수험생들에게는 마의 고개라고 불리우죠.

매일 치는 시험, 그리고 매일 산출되는 점수로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하고

엄청난 체력을 소진하게 되는 반면에, 이 기간동안 실력이 아주 많이 향상된다고 하네요.

new_법저 700제.jpg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객관식문제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쯤되면 약 3~4회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수이상의 실력이 되는데요,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추려서,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합니다.

이과정까지 거치고 나면 1년이 훌쩍..

내 청춘 !! 돌려줘!! 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구요, 매년 2월에 있는 사시 1차시험을 위해

남은 두달도 전력질주 해야 됩니다. ^^;;

최신판례.png

아직 끝이 아니죠

1년간 공부하는 동안에도 판례는 쌓입니다. 헉헉.

그래서 1년간 나온 최신판례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요,

수험생들이 직접 찾아서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사들이 이렇게 책을 내서 정리해줍니다.

최신판례까지 정리하고 나면 정말 1년이 뚝딱!!

시험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승부를 위해 마지막 전력질주를 해야 되겠죠

전범위.png

1월~2월 시험치기전까위 전범위에 걸쳐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치는 분량은 수험생의 각자 선택마다 달라지구요.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있고,

문제집 형식으로 나오는 모의고사도 있다고 하네요.

실전감각을 배양하기 위한 전범위 모의고사 단계!!

이제 정말 수험 막바지에 온것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합격.jpg

그렇게 1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발표를 기다리는 순간들..

희망고문이라고 하죠

꽉 짜여진 틀에서 ,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기쁨

그리고 불합격자들의 슬픔과 눈물.

이시대의 청춘들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마지막 2차시험을 끝으로 폐지됩니다.

남은 기간동안 모든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