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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손씻기·기침예절 등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성홍열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유행의 우려가 있어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성홍열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6일 당부했다.

올해 성홍열 신고 건수는 49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돼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주로 3~6세 어린이에서 발생하고 있어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집단시설에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성홍열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및 예방·관리 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3~6세 영유아에서 주로 발생해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관리본부는 성홍열 유행 우려가 있다며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홍열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간혹 류마티스열이나 급성사구체신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홍열이 의심될 때에는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에 성홍열 발생 증가에 따른 주의 및 예방·관리를 요청했고 성홍열 발생 현황 및 역학적 특성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할 계획이다.

영유아 집단시설에서 성홍열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에게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빈번하게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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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성홍열로 진단되는 경우는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유치원 등 집단시설에 등원 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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