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간첩 논란, 조작됐나

by 하악하악 posted Jul 31,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얼마 전 이석기 씨에 대한
국가내란죄 논란으로
정치권과 언론, 야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금 시대에도
간첩이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간첩.jpeg
하지만 이번에 그러한 사태에,
즉 간첩 사태에 국가 조직이 개입됐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으로 지목된
'유우성' 씨와 관련한 서류를
국정원에서 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간첩2.jpeg
이번 사건은 해당 사건의 서류를
중국에서 입수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하게 된
탈북자 김모 씨가
돈을 받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편지를 아들에게 남겨 그 의혹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jpeg
이번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국정원 직원 4명이 출국금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이 많은 논란이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정원.jpeg
이번에 김씨는 자살 시도를 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즉 유서를 남긴 것입니다.
그 편지에는 아들에게
국정원에서 받은 돈 1천만 원을 너에게 주지만
이 돈은 깨끗한 것이 아니니,
즉 국정원으로부터 뒷거래를 통해 받은 것이니
너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정원2.jpeg
검찰은 해당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국정원의 발언에 대해
이제 하나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2.jpeg
중국 국적의 탈북자 김모 씨,
그에게 물론 죄가 있겠지만
직접 정부기관이 개입해
문서를 위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것도 간첩이라는
중죄인으로 만들어 고통받게 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