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중국 전용 신형 포르테 출시

by 카스맨 posted Nov 0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기아차, 중국 전용 신형 포르테 출시


3698601005_20171108083633_1592841429.jpg




기아차가 중국 전용 신형 포르테를 앞세워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기아자동차 중국 합자법인 둥펑위에다기아(東風悅達起亞)가 7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 옌타이(烟台) 중국기술연구소에서 둥펑위에다기아 소남영 부사장(총경리) 등 기아차 관계자, 중국 주요 매체 기자단 100여명 및 딜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전용 준중형 세단 신형 ‘포르테’의 출시 행사를 가졌다.

신형 포르테의 중국 현지 판매명은 ‘푸뤼디(福瑞迪 : fu rui di)’로 중국에서 축복을 대표하는 두 글자인 ‘福(복 복)’과 ‘瑞(상서로울 서)’와 ‘나아가다, 이끌다’라는 뜻을 지닌 ‘迪(나아갈 적)’을 합쳐 만들었으며, 영문차명인 포르테(Forte)와 발음상 유사하면서도 ‘성공을 위해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차’라는 의미를 담았다.

2009년 중국시장에 첫 선을 보인 포르테는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지난 10월까지 총 504,302대가 판매되는 등 중국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아왔다.

이날 둥펑위에다기아 소남영 부사장(총경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출시되는 신형 포르테는 바이두와의 협업으로 탄생된 첫번째 준중형 스마트 패밀리 세단이다”며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공간, 스마트한 사양은 물론 경제성과 실용성까지 겸비하여 중국 신세대 가정을 위해 새로운 인터넷카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포르테가 속해있는 준중형차 시장(C2 Segment)은 지난 9월까지 445만대가 판매돼 SUV 차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기아차는 디자인 개선 및 사양 확대 적용, 최첨단 신기술 탑재로 무장한 신형 포르테를 앞세워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는 ‘빠링허우(80년 이후 출생) 세대’를 타겟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형 포르테의 외관은 리어 범퍼 하단에 크롬 가니쉬를 추가해 고급감을 더했으며 내장에는 △버튼시동 스마트키 △슈퍼비전클러스터 △인조가죽시트를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차체 자세 제어장치(ESC) △신형TPMS(자동차 스스로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안전사양을 확대 적용해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감마 1.6 MPI 단일 엔진에 6속 MT / AT 변속기를 탑재한 파워트레인으로 부드러운 변속감과 승차감은 물론 동급 최고 수준의 강력한 연비도 갖췄다.

특히 신형 포르테에는 중국 합자사 최초로 바이두사의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통신형 내비게이션 ‘바이두 맵오토(Baidu MapAuto)’ △대화형 음성인식 서비스 ‘두어(度秘) OS 오토(Duer OS Auto)’ 등이 구현됐다.

이를 이용해 운전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빠른 길 찾기를 비롯해 △ 빅데이터와/클라우드를 활용한 주차장, 맛집, 관광지 등 주변 정보 검색 △교통법규 위반 다수 발생 지역 정보 등 다양하고 유용한 운전 정보를 제공받는 한편, △음성 명령 만으로 차량 내 일부 편의 기능을 작동하거나 △차량 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음악 다운로드 및 주차비 결제 등 편의사양을 이용할 수 있다.

기아차는 향후 이 같은 기술 적용 차종을 확대하는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빅 데이터, 자율주행 등 스마트카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한층 더 편리하고 지능적인 운전 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 6일 중국 주요 온라인 및 TV 매체 기자 50여명을 초청해 신형 포르테 시승회를 개최하고 자유 시승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아차는 향후에도 ‘말 한마디로 누리는 편리한 자동차 생활(一言逸行)’을 런칭 슬로건으로 주요 포털/검색 엔진/동영상 사이트 및 온라인 예능 프로그램과의 공동 마케팅 등을 통해 주 타겟 고객인 2~4급 중소도시의 영 패밀리를 대상으로 특화 마케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rticles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