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탈리아 항공 직항 주 7회 확대

by 카스맨 posted Mar 2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난해 확보한 국제항공운수권 국적항공사에 배분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편이 주 7회 확대되고 네팔 카트만두,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증대되는 등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이탈리아 운수권과 정부 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게 22개 노선 주 91회, 주 3380석, 주 207톤을 배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수의 항공사가 신청해 항공사간 경합이 발생한 호주, 필리핀, 이탈리아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배분됐다.

PYH2016121910330001300176440.jpg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편이 주 7회로 확대되고 네팔 카트만두,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증대돼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계류장 옆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직항편이 주 7회 확대되고 네팔 카트만두, 뉴질랜드로 가는 항공편이 증대돼 항공교통 이용자 선택의 폭과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계류장 옆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지난해 3월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에 합의한 한-이탈리아 운수권 7회는 대한항공에 주 1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6회 배분돼 한-이탈리아간 운항노선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한-호주 여객 주 1937석의 운수권은 대한항공에 주 952석, 아시아나에 주 985석 배분(대한항공은 주 952석 신청, 아시아나는 주 1937석 신청)됐다.

한-필리핀 여객 주 1408석의 운수권은 에어서울에 주 760석, 아시아나에 주 268석, 에어부산에 주 190석, 티웨이에 주 190석이 배분됐다.그 밖에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광저우 등 중국 8개 노선 주 24회, 한-뉴질랜드 주 2회 , 한-러시아 주 1회, 태국 이원5자유 주 7회 등은 항공사의 희망에 따라 배분됐다.

이번 운수권 배분은 국적항공사들의 보다 다양한 항공노선 운항을 가능케 함으로써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향상과 국적항공사 경쟁력 제고하고 국내 공항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국간 항공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노선에 대한 운항 기반 확대로 우리 국민들의 보다 편리한 이탈리아 여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신규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서울의 필리핀 노선 신규항공사 진입, 태국 이원5자유 운수권의 티웨이 배분 등을 통해 해당 항공사의 다양한 동남아 노선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운임 인하 및 스케줄 다양화 등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국제항공운수권 정기배분과 함께 이란 등 국제항공운수권 유예방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했다.

대(對)이란 경제재제로 취항이 지연되고 있는 이란운수권에 대해서는 어려운 취항여건 등을 고려해 회수를 유예하되 유예기한을 올해로 한시적 설정해 지속적인 노선개설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이외 여행제한경보로 2013년부터 회수 유예 중인 이집트 운수권(대한항공 주 3회)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산인 운수권 사장방지, 2017년 재운항 유도 차원에서 2016년으로 회수 유예기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적 자산인 국제항공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로 항공사에게는 운항기회 확대를, 이용자에게는 항공편 증편 등으로 인한 편의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