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운행 허가…레이더·카메라 등 첫 자체 개발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서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인 18대의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감지기는 대부분 외산 제품인 반면, 만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만도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감지기 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 등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감지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제동·조향·현가장치 등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 만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를 구축 중이며 이곳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레벨 3’은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하다.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는 32만㎡ 규모다. 이곳은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5종류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센서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이므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케이-시티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