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한번 당선되면 4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게됩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특권과 의무를 가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인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4가지 활동을 합니다.바로 입법, 제정, 일반 국정, 외교입니다.
이 4가지 활동을 하려면 국회가 정기회 또는 임시회 등 국회의 집회가 소집되었을 만 가능합니다.
우선 입법에 관련된 활동으로는 헌법개정제안, 의결권, 법률제정, 개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원의 권한을 토대로 한 활동을 합니다. 헌법개정 제안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됩니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 국회의원의 2/3이상 찬성이 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회부 절차를 거치게되어 헌법이개정됩니다.
법률제정은 약간 복잡합니다. 먼저 국회의원 한명이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10인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찬성을 받은 법안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전원위원회 등의 국회내의 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그 후 본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이 되어 대통령의 동의를 구하게됩니다.
조약체결,비준 활동은 정부가 외국과 맺은 조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직접 조약을 맺는 활동을 뜻합니다.
국회가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국가 재정에 영향을 끼치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약으로는 상호원조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에 제약에 관한 조약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에 관련된 활동으로는 예산안 심의 확정, 결산검사, 기금심사, 재정입법 등이 있습니다.
재정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방대하며 다양한 국가기능을 수행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활동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국정에 관련된 활동으로는 국정감사와 조사, 헌법기관 구성활동, 탄핵소추권 발동,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 주류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이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국가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에 관한 활동으로는 외국의 의회 관련 인사에 대한 초정 및 영접활동, 국회의장단, 의원친선협의단, 의원외교협의회단 등을 구성하여 외국을 방문하는 활동과 국제의원연맹, 아시아태평양국회의원연먕 등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국회의원, 이제 정말 똑똑히 고르고 골라 뽑아야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탈들이 많았지만 여러분이 투표를 하여 그러한 것을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