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수험 전문 시민기자 sokako입니다.
지난시간에 민법과 형법을 알아봤는데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을 드디어 파헤쳐보겠습니다!!
수험가의 비기라고 불리우는,
김현석 강사의 자기주도 헌법입니다.
단권화된 기본서 형식인데요, 헌법 역시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판례와 이론을 결합시킨
이런 종류의 단권화된 기본서를 수험생들이 많이 본다고 하네요.
학원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 금동흠 강사의 단권화 헌법강의입니다.
이 책은 자기주도 헌법에 비해서 양이 많지만, 이론과 판례가 풍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엽적인 판례나 비수험적인 판례도 실려 있어서 마지막 정리용으로는 쓰지 못한다고 하네요.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기 마련. 책 선택도 참 중요하네요.
베리타스 법학원의 차강진 강사 헌법강의입니다.
대체적으로 수험에 적합한 용도로 편제되어 있고
시리즈로 출간되는 판례강의나 기출문제집과의 연관성이 좋아서
수험생들이 많이 찾는 저서입니다.
헌법역시 다른과목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모의고사 기간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시험치는 순서는 헌법-형법-민법 순서 이지만
대체로 공부하는 순서는 민법-형법-헌법 순서라고 하네요.
분량이 많고 난해한 과목부터 시작하는게 수험가의 정석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이런 사법시험의 수험과정에서 필요한 수험방법과 공부방법론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